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내야

입력 2021-08-26 18:00   수정 2021-08-27 02:02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한도 3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최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등록임대 사업자엔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갱신계약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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