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입력 2021-08-26 17:52   수정 2021-08-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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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 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는 소득 8구간까지 사실상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몰이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8구간으로 분류된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받는 국가장학금 최소 지급액은 연간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오른다. 8구간보다 소득이 적은 1~7구간 가구 대학생은 350만~52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 자녀의 국가장학금 지급 액수는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계층에 속한 둘째 이후 자녀는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는 8구간 이하에 속하면 역시 등록금 전액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대학생 215만 명 가운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은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유 주택이 없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 세대를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재정을 동원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진/김남영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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