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올 추석에 한해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농수축산물의 경우 최대 10만원어치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농어민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경기가 더 악화된 만큼 이번에도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워크숍에 참석한 여당 정무위원 모두 이례적으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선물가액 상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농어민들이 추석 연휴 전 선물 공급 준비를 마치려면 다음주께엔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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