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조국 잡겠다고 딸 조민 인생까지 박살"

입력 2021-08-26 07:31   수정 2021-08-26 07:32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부산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발표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어준은 "대학에서 표창장이 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자소서에 인용되지 않았고,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데, (조 씨의 입학이) 어떤 입학 사정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밝힌 입학 사정의 실제 내용과 법원의 판결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의견을 더했다.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입학 취소 결정부터 먼저 내놓는건가"라며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어준은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면서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항목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앞서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대의 결정으로 조 씨의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 5조에 따라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고,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조 씨에 대한 의사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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