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SPA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SPAC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26일 배포한 'SPAC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이며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다.
올해 1월~8월 중 SPAC 기업공개(IPO)는 13건, 1949억원(공모금액 합계)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SPAC IPO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높아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SPAC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SPAC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된다"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에서 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SPAC에 투자했다면 SPAC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공모가 내외)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고 SPAC도 다른 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PAC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PAC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