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공식 유권해석 한 적 없어"

입력 2021-08-27 09:17   수정 2021-08-27 09:26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보도(JTBC)와 관련해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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