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은 불가…업계 얘기는 듣겠다"

입력 2021-08-27 11:06   수정 2021-08-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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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왔다"며 "그동안의 신뢰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4월에야 만들었다"며 "준비기간은 사실상 5개월로, 업체들은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

고 후보자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업체는 1개이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라며 "나머지 24개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선 업계의 얘기들은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또 질의했다. 고 후보자는 "과연 신고기한 연장해서 많은 업체들이 계속 가도록 하는게 이용자 피해 진정 보호하는 길인지 좀 더 고민해야한다"며 "다만 좀 더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지, 의원님들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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