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징계했지만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3월5일 원고에게 내린 문책경고 처분과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채봉 담보처분을 취소한다"며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은 제한된다.
중징계 처분에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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