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주차장 5% 전기차 몫

입력 2021-08-27 17:43   수정 2021-08-28 00:38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장 칸수의 5%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도 주차장의 2% 이상에 충전기를 갖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적용 대상 신축 아파트는 내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다. 주차장 200칸이 있는 아파트는 최소 10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2016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 한해 전체 주차장의 0.5%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도 충전기를 확충해야 한다. 대상은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고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 이상으로 상향했다. 법 시행 만 3년 뒤인 2025년 1월 27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형마트나 호텔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도 늘어난다. 현재는 주차장 100칸 이상일 때 0.5%만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을 막론하고 주차 공간 50칸 이상이면 충전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다만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은 전체 주차칸의 5% 이상에 설치해야 하고, 기존 시설은 2% 이상을 채우면 된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더 과감히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려면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며 “충전기 보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을 5%로 정한 것은 2025년까지 전체 등록 자동차의 5%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른 것이다. 2~3년인 아파트 건축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준공되는 시점에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정부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충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새로 판매된 전체 자동차 14만7700대 가운데 전기차는 7300대로 4.7%를 차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비율로는 전체 전기차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전기차를 벽에 대지 않더라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어디에서라도 충전할 수 있는 장치 확충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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