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 근무하던 딸이 숨지자 32년 만에 나타났던 친모의 유족연금을 감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친모는 지난 세월 양육 의무를 하지 않고도 순직한 딸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연금지급 비율을 부는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 사례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인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6월 이후 강 소방관의 친모에게 지급된 유족연금과 향후 지급될 유족연금이 감액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강 소방관의 가족들은 32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매달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실제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 재해유족연금 등을 주지 않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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