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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동두천시는 가계약이 취소되고 집을 보러오는 매수인들이 오지 않는 등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데다 직전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경기도에서 규제가 없는 시군구는 여주·포천·이천시, 양평·연천·가평군 등 6곳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주말에 계약을 앞두거나 집을 보러 오기로한 약속들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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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동 A공인중개사는 "동두천은 원래 매매 보다는 전월세 중심으로 계약이 많았던 곳"이라며 "양주까지 규제가 들어오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동두천에 집을 사놓는 수요가 올해들어 급증했다"고 말했다.
현지 실수요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올해 집값이 워낙 올라 규제가 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규제를 바로 하기에는 집값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봐서다. 지행동에 오래 살았다는 김모씨는 "동두천은 수년간 전세는 1억대 매매는 2억대로 거의 정해져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변화가 거의 없었던 동네"라며 "이제야 좀 상승해서 양주 반이라도 따라 갈까했는데 바로 규제가 나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10억원을 호가하고 인구 40만~50만명의 대도시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되다니 답답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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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인구는 9만3000명가량으로 인구가 10만명을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소규모의 도시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두천시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지행동 '지행역 휴먼빌' 전용 123㎡(약 46평)로 지난달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2009년 준공된 272가구의 단지다.
그럼에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까닭은 올해들어 거래량이 늘어났고, 집값이 오른데다 청약경쟁률도 치솟고 있어서다. 올해들어 나온 관련 지표에서 동두천은 대부분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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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경쟁률도 최고치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를 받았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13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199건이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경쟁률 16.4대 1을 기록했다. 동두천에서 1순위 청약마감은 처음인데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특히 전용면적 84㎡B형의 경쟁률은 24.8대 1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기록을 남겼다.
전세계약을 해 내달 동두천으로 이사 예정인 김모씨는 "살고 싶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난 측면이 많다"면서도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이고 집값이 많이 오른데다 금리까지 상승하니 무주택자들을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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