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은행보다 느슨하다는 게 보험사 주담대의 최대 장점이다. DSR은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중을 말한다. 지금까지 DSR은 금융사별로 적용해 왔지만 7월부터는 각 개인 차주별로 규제를 지키도록 했다. 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할 때 DSR 40%가 적용돼 그 이상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에선 이 비율이 60%로 완화돼 있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은행 대출 중단 등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앞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금리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 취급된 삼성생명 주담대(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13%로, 전년 동기(연 2.64%)보다 0.49%포인트 올랐다. 한화생명도 지난해 7월만 해도 연 2.59% 금리에 주담대를 내줬지만 올해 7월에는 연 3.06%까지 인상했다. 그럼에도 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보험사 주담대가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다.
금리는 은행보다 다소 불리하지만 역시 DSR 규제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설명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소득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5~7.90%, 무증빙형은 연 7.86~10.21%까지 분포돼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금융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적지 않은 보험사가 이 같은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마지막으로 약관대출은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그동안 꾸준히 납입해온 보험료 적립액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금리는 보험 계약별로 천차만별이다. 해당 계약의 예정이율(보험금 지급 때까지 예상 운용수익률)에다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연 5%라면 가산금리(1.5%포인트 안팎)를 더한 연 6.5%가 대출 금리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비해 신용점수 하락 등 측면에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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