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강화로 매각이나 사전 증여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상속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계산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채무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집 한 채만 물려받더라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셈이다.
갑자기 상속이 발생하면 세 부담 탓에 어렵사리 마련한 집을 눈물을 머금고 처분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고,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가장이 사망하면 상속세만 약 6000만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6.4억원 적용)을 내야 한다.
평소 수천만원 이상을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때 사망보험금은 ‘가뭄에 단비’나 마찬가지다. 상속세 대중화 시대에 종신보험은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김영관 <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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