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각 종 SNS에 '다케시마 자료실'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패러디 광고를 만들어 30일 공개했다.
서 교수는 일본에 거주중인 한인들의 제보로 8월 한달간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가 널리 전파중인 것을 확인했고 밝혔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광고 문구에는 "다케시마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이 어업에 이용했다"라는 글이 쓰여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패러디 광고에서 "강치를 잡던 일본 어민들에게 1695년 에도 막부는 '조선 땅이니 강치잡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추후 일본은 독도에 이를 기록한 현판까지 내걸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1905년에 시마네현으로 편입됐다"라는 주장에는 "1905년 시마네현으로의 편입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특히 패러디 광고 마지막 문구에는 "앞으로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만 일본인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패러디 광고를 기획한 서 교수는 "최근 들어 일본 정부 및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왜곡된 사안을 바로 잡아 국내외에 올바르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일본 내각관방이 제작한 '독도는 일본땅' 포스터 파일을 '독도는 한국땅'으로 올바르게 수정하여 일본 누리꾼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등 일본의 독도왜곡에 꾸준히 맞서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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