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모은 음란물 버렸다가…3500만원 날벼락 맞은 부모 [박상용의 별난세계]

입력 2021-08-30 11:05   수정 2021-09-30 11:46


미국 미시간주의 한 노부부가 아들이 수집한 음란물을 몰래 버렸다가 아들에게 3만441달러(약 3561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폴 말로니 지방법원 판사는 데이비드 워킹(43)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말로니 판사는 이들 부모에게 아들의 변호사 비용 1만4500달러(약 1696만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워킹은 2016년 아내와 이혼하고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 있는 부모님 댁에 얹혀살았다. 10개월 뒤 그는 인디애나주 먼시에 집을 구해 독립했다.

워킹은 부모님에게 미처 가져오지 못한 자신의 소지품을 먼시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내준 소포 꾸러미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성인영화와 성인 잡지 등 워킹이 수집한 '포르노 컬렉션'이 보이지 않았던 것. 워킹이 자초지종을 묻자 그의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다 버렸다"고 답했다.

워킹은 부모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 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워킹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말로니 판사는 음란물 전문가의 감정평가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당초 워킹은 "107개의 수집품이 사라졌다"며 "적어도 2만9000달러 가치를 지닌 소장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은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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