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은 지난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위와 거래소는 한투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 15일 한투연은 공매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K스톱운동을 펼쳤다. 대상이 된 종목은 코스닥시장 내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다. 한투연은 당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에이치엘비를 집중 매수했다. 주가를 끌어올려 공매도 세력에 손실을 입힌다는 취지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가용자금의 10%만을 사용해 에이치엘비 주식을 4주·44주·444주씩 사들였다.
당일 에이치엘비 주가는 오전부터 강세를 보이며 오후 2시 들어서는 전일보다 22.16% 급등한 4만3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1시간 만인 오후 3시가 되자 주가는 상승폭을 반납, 결국 전일 대비 5.54% 상승에 그친 3만7150원에 장을 마쳤다.
앞서 한투연은 광복절을 전후해 열릴 대규모 K스톱운동에 앞서 시범적 차원에서 7월 15일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 시점과 방식을 특정해 집중 매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지난 27일 거래소는 지난달 15일 일어난 K스톱운동과 관련, 불건전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들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투연은 "불법은 성역 없이 엄중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한투연의 변함 없는 입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K스톱운동 강경 조사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모든 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위기는 한투연에 대해서만 표적 조사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거래소에 반(反) 공매도 운동을 억압할 목적의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탄압으로 인한 한투연의 피해가 계속될 시 향후 법리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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