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입력 2021-08-30 11:01   수정 2021-08-30 11:02

국토교통부는 30일 신규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 등 총 41.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으로서 다음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구리 교문과 인천 구월2는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남양주 진건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우수입지에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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