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시비 등에 대해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각종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 시비나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같은 '반(反)방역적 폭력행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부터 8월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1988건에 달한다. 이 중 2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해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해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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