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로서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했고,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마한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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