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각각 2년6개월~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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