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8-30 17:26   수정 2021-08-31 03:46

정부가 경기 의왕·군포·안산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차 신규 공공택지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택지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총 41.18㎢다. 다음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임야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실경영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지난 3월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직무 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몰수가 진행된다.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 예정지 내 CCTV를 설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도 내놨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 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이 적발됐다. 올해 7~8월 이뤄진 거래와 거래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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