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에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동시에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의원 추인 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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