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핵심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요소를 계약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했고, 마스 계약규격을 현장특성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해 납품하도록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상실 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개선한 한편 마스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된 제도 내용을 마스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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