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택배노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들이 지난 5월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등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대체배송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배송기사와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유서에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2명의 이름을 적기도 했다.
대리점연합은 “이씨가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과 협박, 명예훼손 등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고인은 조합원들이 쟁의권도 없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조의 만행을 방조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대리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청(CJ대한통운)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 배송을 계약하고, 노조가 시정을 요청하면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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