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188인에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앱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15~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구글의 전략 변경을 겨냥했다. 구글은 당시 “내년부터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웹툰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시장 확대 전략은 무산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앱과 애플 앱스토어 전체 앱 등 종전까지 인앱결제가 의무였던 분야도 강제가 금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미국은 올해 초부터 주정부 단위로 인앱결제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달엔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발의됐다. 유럽연합(EU) 각국에서도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참고 삼아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T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년 885억~156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그만큼 관련 업체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전범진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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