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법정 싸움 수순…법원 "주식 매각 금지"

입력 2021-09-01 14:37   수정 2021-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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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하던 한앤컴퍼니가 낸 남양유업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1일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지만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양측은 본격적인 법정 분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컴퍼니가 매도인인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남양유업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인용했다.

법원이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함에 따라 홍 회장 측이 다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홍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으로는 주식 이전 효과가 없다. 계약 해제 전에 일방적으로 신청된 가처분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이 이날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한 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의 SPA 해제는 그의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오너 일가가 전격 매각을 결정,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 SPA을 체결했으나 막판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마케팅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5월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회장직 사임과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불가리스 코로나19 마케팅’ 무리수로 추락한 남양유업을 급하게 매각에 나선 홍 전 회장 측이 과거 거래된 음식료업체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돼 SPA 체결 이후 마음이 바뀐 것으로 봤다.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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