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의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해 이달 말 첫 번째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이 발표한 여섯 가지 규제완화책에는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 장벽인 주거정비지수제(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신규 구역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2만6000가구 규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없어 2026년 이후 ‘주택공급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모 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 중”이라며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완료한 뒤 공모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마련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재개발구역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가구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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