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 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손해배상 승소 금액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대상자는 강제집행 대상 목록을 제출하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도 해야 한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 측은 재산명시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