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20일만에 신병 확보

입력 2021-09-02 06:37   수정 2021-09-02 06:38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경찰이 2일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력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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