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인원 늘려야…강제수색도 필요"

입력 2021-09-02 09:28   수정 2021-09-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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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색 등 권한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강도강간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관리 대상자였지만 외출금지위반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대폭 증원 ▲위치추적관제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 상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 보장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감독 인원의 부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 감독자는 약 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발찌 훼손,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경찰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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