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빌려주세요"…냅다 도망쳐 게임 아이템 결제

입력 2021-09-02 17:02   수정 2021-09-02 17:04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도주한 뒤 모바일 결제로 게임 아이템 420만 원치를 구입한 남성 3명이 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A(19)군 등 3명을 특수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급히 전화를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훔친 뒤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빼내 다른 기기에 갈아 끼우고 42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용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해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A군 등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A 군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을 빌리는 척하며 절도를 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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