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1-09-02 16:56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9월 청렴의 날」맞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적극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행동강령 위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부산구치소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에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부산구치소가 되기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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