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논란' 유노윤호, 형사처벌 면하게 된 이유

입력 2021-09-02 18:28   수정 2021-09-02 18: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오후 10시 넘게 불법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논란이 됐던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그리고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등 총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전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앞서 유노윤호 등은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적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유노윤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스스로 화가 난다"고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기준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과태료 사안인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현재 4단계 거리 두기 상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장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종업원 2명 및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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