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 공사장에서 가림막이 쓰러지며 지나던 승용차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8시16분께 청담동 한 공사장에서 가림막 약 4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쓰러지며 지나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 뒷부분이 긁히는 등 일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굣길 학생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경찰과 구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는 굴착기를 이용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작업 중 굴착기가 가림막을 건드리면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사장은 복합상가 재건축 현장으로, 지난달부터 공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건설소장 A씨(49)와 포크레인 기사 2명 등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지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에서는 철거 현장 관계자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하다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지난 6월 광주 붕괴 참사를 계기로 6월22일부터 7월30일까지 약 6주간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반사항 4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청담동 철거 공사장은 서울시가 점검 대상을 확정한 지난 6월28일보다 하루 늦은 29일에 구청으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2일에야 해체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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