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일산대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다음달 일산대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됐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했다.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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