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 교육감과 측근인 전 비서실장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3일 발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18년 말 서울교육청이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불거졌다. 수사팀은 조 교육감이 특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실무자들이 채용 권한이 없는 전 비서실장 A씨의 지시를 받아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참석을 강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5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고,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공소 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함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 경찰공무원만 재판에 넘길 수 있을 뿐 그 외 고위 공직자는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자료와 증거물도 검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제1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 공소 유지도 검찰이 맡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공수처 발표 직후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며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고,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주/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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