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수수료율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9억원 상당 주택 매매 때 810만원에 달했던 최고 중개수수료가 450만원으로 44.5% 줄어든다.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윈중개는 15억원짜리 아파트 중개수수료율을 국토부 개편안인 0.7%의 절반인 0.35%로 책정했다. 현행 0.9%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정부안은 1050만원을 내야 하지만 다윈중개를 통해서는 525만원만 내면 된다. 9억~12억원, 12억~15억원 구간 역시 수수료율이 0.35%로 국토부 개편안(각각 0.5%, 0.6%)보다 낮다. 정부안은 상한요율이지만 다윈중개의 경우 고정요율이다.
정부 개편안 시행을 기점으로 프롭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 플랫폼인 직방 역시 온라인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프롭테크 업체의 중개시장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 등 플랫폼업체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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