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도 '농지법 위반'…제주땅 17년째 농사 안지어

입력 2021-09-03 23:45   수정 2021-09-04 00:4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612평)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지법상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 대표의 부친 이씨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당시 농어촌공사 측은 이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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