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 경찰을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오후 4시15분께 동작구 현충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2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현충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했고,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해 덮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경찰관은 얼굴 일부를 다치는 등 타박상을 입었고, A씨도 찰과상을 입었다. 피해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도주를 시도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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