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명의로 중개매물 계약한 공인중개사, 위법"

입력 2021-09-03 08:54   수정 2021-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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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가 경제공동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라도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남편 이름으로 계약했고,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의뢰받은 매물을 자신이 직접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아닌 남편의 명의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가 경제공동체 관계이고 △A씨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계약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직접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직접거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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