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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 B 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전날 소지품 등 짐을 챙기러 아버지와 함께 A 씨가 사는 집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B 씨는 옆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듣고 격분한 A 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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