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급쟁이 사장'도 고용된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1-09-06 08:51   수정 2021-09-06 08:54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로 인정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상 대표라 해도 비용 지출, 인력 고용 등 주요 업무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던 A씨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를 당해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대표는 당초 A씨의 손아랫동서였으나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업무에 관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보고했고, 의사 결정은 B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2018년 7월 A씨를 고용한다는 내용의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를 썼던 점, B씨가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데 반해 A씨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유 업무와 무관한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도중 사망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법정에서 ‘회사의 전문 파일럿 4명 중 2명이 이직하기로 돼 있어 A씨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로서는 개인 비행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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