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인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8월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다"며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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