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스마트폰, 1년 지나면 당근마켓에 팔 수 있다

입력 2021-09-06 14:23   수정 2021-09-06 17:15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로 스마트폰을 산 뒤 1년이 지나면 중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IT) 기기의 사전 인증 규제인 적합성평가 제도는 신고만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자율규제'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파를 발생시키는 IT 기기는 시장 유통 이전에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을 심사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 카페의 진동벨, 로봇 청소기 등 웬만한 IT 기기가 모두 해당된다.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는 데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린다. IT 업계에선 신제품 출시 추기가 짧아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엄격한 사전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적합성평가제도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신고만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이다. 정부는 판매된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통상 전자파적합성 인증에 기간은 한두 달, 비용은 수백만원 수수료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엔 USB와 5V 미만 배터리 사용 소출력 기기만 자율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소출력 기기는 미니 가습기, 소형 칫솔 살균기 등이 있다.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기기를 확대한다. 스마트폰 등에 실시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심사·인증 절차는 유지한다.

기존 적합성평가를 유지하는 기기도 인증 기관을 현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민간 기관으로 이양한다.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인증 업무도 '현장'을 잘 아는 민간 기관이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처벌은 강화한다. IC 기기 제조·수입·판매자의 불법 기자재 유통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기자재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시행하는 리콜 제도도 강화한다. 지금은 결함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시정의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엔 일반 소비자 대상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개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대의 IT 기기를 해외직구로 사면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규제를 낮추기로 했다. 반입 1년 이상 지난 IT 기기는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창희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IT 제품 평균 수명이 대략 2~3년이고 1년 정도 지나면 '개인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개선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이르면 연말께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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