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금고의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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