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월세방 사는데 상위 12%?"

입력 2021-09-06 18:21   수정 2021-09-07 00:59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방에서 지내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제가 소득상위 12%라고요?”

서울 구로구에서 동생과 함께 사는 직장인 이모씨(33)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려다 털썩 주저앉았다.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아서다. 이씨의 연봉은 4300만원으로 1인 가구 국민지원금 소득 기준보다 1500만원 낮지만, 함께 사는 직장인 동생의 소득이 반영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폭 넘어섰다. 이씨는 “실제 소득 수준은 낮은데 소득 상위에 속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신청이 시작된 이날 지급 대상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선정 기준이 이상하다’ ‘내가 어째서 소득하위 88%에 속하지 않느냐’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지급 기준이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지원금의 취지와 효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료가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직장 내 동일한 직급끼리도 맞벌이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불만이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소득 수준과 실제 살림살이가 달라 빚어지는 ‘소득 역전’으로 혼란만 커졌다”며 “맞벌이지만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주변 동료 상당수가 ‘농락당한 것 같다’며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앱 등엔 조회 및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지연이 발생했다. “신청 첫날 이용자가 몰리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이날부터 카드회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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