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 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이달 상장예심 청구

입력 2021-09-07 09:09   수정 2021-09-07 09:10

툴젠은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등 35개의 항목을 평가한다.

툴젠은 SCI평가정보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툴젠 관계자는 “신속이전상장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상장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달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내에 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속이전상장제도는 기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과 주주분산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코넥스 시장 우량기업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시 ‘기업의 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심사기간은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된다.

툴젠은 크리스퍼 캐스나인(CRISPR·Cas9) 유전자가위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툴젠이 보유한 원천특허는 진핵세포에서 크리스퍼 캐스나인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교정 기술이다. 현재까지 툴젠의 원천특허는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9개국에서 등록됐다. 툴젠은 이 특허의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툴젠은 미국에서 브로드연구소 및 UC버클리의 원천특허와 저촉심사를 진행 중이다.

툴젠은 브로드연구소 및 UC버클리보다 객관적인 발명일(출원일)이 앞서 있어 미국 특허심판원(PTAB)으로부터 ‘Senior Party’ 지위를 부여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저촉심사에서 Senior Party가 선발명자로 인정받을 비율이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병화 툴젠 대표는 “최근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스닥 이전상장의 첫 관문을 넘은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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