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관련자들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초동·수사 감독·지휘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이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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