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딸 C씨과 아들 D씨을 뒀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사망했고,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한 아파트뿐이었다. B씨는 2011년 5월 경 자녀 D씨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D는 2013년 10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4월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소유로 인정했다. 또한 이와 함께 D가 C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어머니인 B씨가 사망하자 C는 D가 B로부터 양도받은 상속분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D가 아파트를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며, "A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이지, 피상속인인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속분의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가 D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B가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D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B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D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바로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근거해 상속분의 무상 양도를 양수인의 특별수익으로 파악한 것이다.
당시 분할절차에 참여했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심판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그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그 문제점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된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는 분할의 소급효 원칙(민법 제1015조)과도 맞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는 A씨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D씨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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