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치료금과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5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모두가 당할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하다 싶다"면서 커뮤니티 회원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비접촉 사고로 길가던 아주머니가 놀라서 넘어지셨으며 차량과는 부딪히지 않았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을 멈춰서 치료하시라며 약을 사드렸고, 병원에 가자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더니 본인이 아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다음날 나오라고 그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에 뺑소니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A 씨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보험사와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병원에 다녀온 뒤 A 씨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 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주머니가 엑스레이 및 MRI 비용에 뇌도 다친 것 같다며 뇌 사진을 찍어봐야겠다고 했다더라"라며 "아주머니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이런 경우 병원비만 계속 요구할 게 뻔하니 합의를 보는 게 나을거라고 말해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70대로 나이가 많아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해줘야 한다고 그랬다"며 "사기 전과가 없어 보험 사기로 몰기에는 힘들다더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한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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